청양시민연대 ‘인공폭포 조성’ 책임 물어 손배소
충남 청양시민연대(대표 이상선)는 16일 “청양군이 칠갑산 도립공원 안에 지천 인공폭포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법과 예산낭비를 저질렀다”며 청양군수를 상대로 한 주민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 대표를 원고로 한 소장에서 “2005년 청양군수 및 부군수의 업무추진비와 지천 인공폭포 조성 공사와 관련한 예산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청양군수는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2005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군수와 부군수가 각각 3천여만원, 4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인공폭포와 관련해서는 군수와 해당 부서 책임자 3명이 각 2억1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청양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충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며 도는 지난 1월 “군수와 부군수가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일부 규정을 위반했고 인공폭포 사업에도 관련법규 위반과 투자 손실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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