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인사 협약’ 파기 통보…인사 단독시행 방침
울산시 “지역 공직사회 혼란·시민피해…시기상조”
울산시 “지역 공직사회 혼란·시민피해…시기상조”
울산시와 울주군이 인사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울주군은 1998년 1월 행정직 4급과 기술직 4~6급 직원 인사권을 울산시가 행사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인사운영지침 협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울산시와 4개 구청에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앞으로 시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같은 직급의 1대 1 직원 교류는 계속하겠지만, 과거처럼 시가 승진자를 군에 내려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종전의 행정직 5~9급과 기술직 7~9급은 물론 행정직 4급과 기술직 4~5급 인사를 단독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업무 특성으로 시·구·군 교류가 불가피한 기술직 6급 인사는 시에 맡기기로 했다.
군은 협약 파기 이유에 대해 “광역시로 승격됐을 때엔 인사협약이 필요했으나 군의 예산이 4배 가량 늘고 4급 자리도 5명 새로 생기는 등 행정수요가 많이 늘었다”며 “이젠 사안에 따라 신속하고 지속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시가 간부 인사권을 독단으로 행사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시는 “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협약지침을 일방 파기하면 지역 공직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광역시 승격 10년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기틀이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간부 인사권 분리는 시기상조”라고 맞섰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2항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2~4급 간부 공무원의 자체 승진임용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울주군을 뺀 나머지 4개 구청도 내심 4급 인사권을 돌려받길 원하고 있으나 울주군과 달리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정부보조금 분배권을 가진 시의 눈치를 보느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뺀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광역·기초단체가 ‘인사운영지침’ 협약을 맺고 있는 곳은 울산 뿐이며 대다수 기초자치단체가 4급 직원 인사를 행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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