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18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던 이대엽(71)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당선무효(벌금 100만원 이상)를 면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서 75만원 상당의 삶은 돼지고기를 1500명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 “삶은 돼지고기의 양과 금액이 많지 않고, 서서 먹도록 제공된 형태 등을 볼 때 식사류의 음식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강경구 김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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