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함구 지시 ‘식구 감싸기’ 의혹도
울산에서 교장들이 뇌물을 주고 받거나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폭행하는 등 잇따라 불미스런 일을 저질렀다.
울산시교육청은 ㅁ중 교장과 교감이 2005~2006년 한자검증시험 등 자격증 시험기관 4곳에 교실을 8차례 빌려주면서 사용료 외에 관리비 명목으로 한차례에 5만~7만원씩 50만~6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12월 이 학교 교사 50여명 가운데 30여명이 “연간 30차례나 교실이 임대되면서 학생들의 소지품이 자주 없어진다”며 강북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해 처음 밖으로 드러났다.
이달 4일엔 정년을 앞둔 ㅊ초등 교장이 공모제로 교장을 선발하는 ㅎ사립고 관선 임시 이사장을 찾아가 자신을 뽑아달라며 현금 90만원과 4만원 상당의 술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 학교장은 임시 이사장이 현금과 술을 찾아가라고 수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다가 임시 이사장이 다른 사람을 통해 되돌려 주자 이틀 뒤 마지 못해 돌려 받았으나 이 학교 설립자가 시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이달 18일 저녁 7시40분께엔 만취한 ㄱ중학교 교장이 자신의 아파트 앞 큰 도로 길거리에서 한 여고생의 머리와 뺨을 마구 때렸다. 이 학교장은 24일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저녁 자율학습을 안한다고 나무라자 한 학생이 달려들어 흥분한 나머지 폭행을 했다”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때린 것은 잘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이아무개(여)씨는 폭행이 일어난 다음날 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청에 바란다’에 “옆에 있던 5명의 여학생들이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만취한 남자가 한 여학생의 머리와 뺨을 세게 때리고 당겨서 도로에 눕혔다”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해 진실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정찬모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상고중인 현 교육감이 장기간 자리를 비운 후유증의 하나”라며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시 감사반 등에 문제를 일으킨 교장들에 대한 감사 내용과 결과를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자기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한편,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과 시 감사반 등에 문제를 일으킨 교장들에 대한 감사 내용과 결과를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자기 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