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명 생존·사망자 4분의 3은 유해도 못 찾아
일제 강점기 강원도민의 강제동원 피해 가운데 1805건이 공식적인 피해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강원도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 제정된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들로부터 모두 3188건의 피해사례 신고를 접수했다.
강원도는 이 자료를 중앙위원회에 보내 이 가운데 1805건을 공식 피해로 인정받고 피해자 및 유족 등 신고인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피해 사례 가운데에는 노무자가 가장 많은 761건을 차지했고 군인 752건, 군속 29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1035명은 생존해 있고 605명은 귀국 후 사망, 152명은 현지에서 사망, 9명은 후유 장애, 4명은 행방불명으로 집계됐다.
현지에서 사망한 피해자 가운데 48명의 유해만 한국으로 봉환됐다.
강원도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 및 주변 주민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피해자 유족 등이 증명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시·군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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