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26일 선거운동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규모 선거대책조직을 만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신중대(60) 경기 안양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일에 수십 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인터뷰·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게 한 점, 개인을 위해 활동한 대규모 조직을 활용한 점, 선대위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상당한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되고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현행법상 신 시장이 1주일 안에 상고를 결정하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상고를 포기하고 시의회에 사직서를 내면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한편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신 시장이 상고를 통해 시장직을 유지할 경우 노조 차원에서 출근 저지 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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