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함부로 캐면 ‘전과자’ 된다
도시인들 대량채취 급증
강원도, 3만명 동원 단속키로
강원도, 3만명 동원 단속키로
“산나물·산약초를 잘못 채취하면 전과자 됩니다.”
등산이 허용된 지역에서 한움큼씩 캐는 산나물은 단속에서 제외되지만 산불방지를 위해 입산을 통제한 지역에서 희귀한 약재라며 나무를 베어가거나 뿌리째 뽑아가는 행위는 처벌받는다.
강원도는 봄철 산불예방 기간을 맞아 오는 5월15일까지 입산이 금지된 주요 산의 길목에서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강원 산간에서는 그동안 농·산촌 주민들이 생계유지 수단으로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했으나, 최근 들어 여가생활을 즐기는 도시인들의 단체 채취행위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도시인들은 인터넷으로 모집하는 채취관광단에 참여해 봄나들이를 나간 뒤 산나물과 산약초를 마구 채취하면서 자연을 훼손해 왔다. 특히 최근 건강·보양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음나무, 가시오갈피, 산초, 헛개나무, 산겨릅나무 등의 가지를 꺾어 가거나 나무껍질을 벗겨 가는 행위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벼운 불법채취 행위 30건은 과태료를 물렸고, 위반 내용이 심한 5건은 고발해 형사처벌했다.
강원도는 다음달 15일까지 산불명예 감시원 2만5천여명과 유급감시원 3천여명을 도내 주요 등산로 길목에 배치하고 산불감시활동과 병행해 불법 채취자 적발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전국 어디서나 산나물 등을 불법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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