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ㅁ중 감사 뒤 1~3개월 감봉
교사·전교조쪽 “부실 감사” 의혹 제기
교사·전교조쪽 “부실 감사” 의혹 제기
울산시교육청이 자격증 시험기관에 교실을 빌려주면서 뒷돈을 받은 학교장과 교감(<한겨레> 25일치 10면)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리자 비리를 고발한 교사들과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징계위를 열어 2005~2006년 2년 동안 자격증 시험기관 4~5곳에 교실을 빌려주면서 정해진 사용료 외에 8차례에 걸쳐 5만~7만원씩 각각 69만원과 56만원을 개인적으로 받아쓴 사실이 드러난 ㅁ중 교장과 교감에 대해 각각 월 평균 임금에서 30%를 깎는 감봉 1개월과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 학교 교사 30여명의 감사 청구를 받아 약 넉달 동안 직접 감사를 벌였던 강북교육청이 교감에 대해 “먼저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며 중징계 처분을 건의했지만 징계위는 수수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봉처분했다. 감봉 처분을 받으면 승진과 승급은 일정 기간 보류되지만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학교 교감은 징계위에 “이번 일로 교장 승진에 저해되는 징계조처가 내려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내기 위해 교사들을 한 명씩 불러 서명을 요구해 교사들의 반발을 산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를 청구했던 교사들과 전교조 울산지부는 “학교 건물 대여일지엔 2005년 30여차례, 지난해 체육관 8차례를 포함해 41차례나 빌려준 것으로 돼 있는데 금품을 받은 횟수가 8차례 밖에 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부실 감사 및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감사를 청구했던 교사들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내부 비리를 고발한 교사들이 교장과 교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며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을 다른 곳으로 전출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30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이광수 시교육청 정책감사담당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업자와 비위 연루자가 금품 규모를 축소하거나 부인하면 양쪽이 시인하는 부분만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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