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올해 첫 8억여원 쪼개 지원
기초 자치단체들이 학교 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어 학교 급식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자치단체 살림살이에 따라 지원이 없거나 적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려고 마련한 학교급식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2005년 1960곳의 학교에 276억8500만원, 지난해 3748곳의 학교에 563억3400만원을 지원했으나 충북지역 자치단체는 지난해까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지난해 전남 229억원, 충남 119억5천만원, 경북 47억원, 경기 45억원, 인천 24억원, 제주 20억원 등의 학교 급식 예산이 지원됐다.
충북지역은 음성군이 2005년12월29일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데 이어 괴산·영동·충주·청주 등이 잇따라 조례를 마련했지만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8억700만원을 지원한다.
충주 3억원, 음성 2억3천만원, 영동 1억4600만원, 괴산 1억3100만원 등이다.
음성군은 이 예산으로 지역에서 생산 되는 저 농약 쌀 ‘다올찬 쌀’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괴산군도 친환경 쌀 농가와 공급 계약을 했다.
도 교육청 김재영 학교급식 담당은 1일 “진천·청원·제천·옥천 등도 학교 급식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 우수 농산물의 유통으로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자치단체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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