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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서 가결된 조례 유효? 무효?

등록 2007-05-03 22:36

의장실서 가결된 조례 유효? 무효?
의장실서 가결된 조례 유효? 무효?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
‘날치기 통과’ 지적속 법정행
지방의회의 회의장이 아닌 의장실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유효할까? 지방의회 첫 ‘날치기 통과’ 조례라는 지적을 받는 경기 군포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

날치기 통과?=경기 군포시 의회는 지난달 16일 본회의에 의장 직권으로 군포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조례안을 올린 뒤 회의장에서 30여m 떨어진 의장실에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4명만 참가해 조례안을 가결했다. 당시 회의장은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 2명이 남아있었다. 한나라당은 “새로 설립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 결과, 효과가 긍정적이었다”는 이유로 강행 처리를, 열린우리당은 “전문성 등을 따져야할 문화 복지시설도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막는 상황이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노재영 군포시장 선거공약으로, 3차례 시의회 특위에서 부결됐다.

유효한가=군포시의회 회의 규칙(41조)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는 표결의 선포와 관련해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한다’고 명시한 국회법(110조)과 비교해 애매한 상태다.

한나라당 소속의 송백중 부의장은 “열린당 의원들이 의사봉을 빼앗고 정상적 회의진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동별 의원은 “회의 규칙상 표결은 회의장에 있는 의원이 한다”며 “특위가 3차례 부결시킨 것을 날치기 통과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 양쪽의 논란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군포기독청년회 박은호 사무총장은 “시의회가 합리적 토론을 도외시한 채 날치기 논란에 휩싸인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조례안이 시민들에게 유익할 지를 공청회부터 다시 여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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