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식장에서 계약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을 함부로 물릴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구시 ㈜알리앙스 예식장과 부대시설 이용약관이 무효라며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예식장은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2개월 이내 취소한 경우 다른 소비자가 계약하지 않을 때에는 예식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15일 이내 취소한 경우 지불보증 인원수의 피로연비용을 각각 예식장 쪽에 배상하도록 해왔다. 예식장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의 경우에도 2개월 이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2개월 이내에 취소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물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는 예식협회에 이번 결정내용을 통보해 회원들이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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