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실업계 ㅇ고교가 지난 9일 전교조 대구지부 사립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아무개(48·국어) 교사를 파면하자 전교조 대구지부가 파면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강 교사는 1년 동안 전교조 대구지부 사립위원장 전임근무를 위해 지난 2월23일 학교에 휴직신청을 했으나 학교 쪽이 허락하지 않자 3월1일부터 20여일 동안 연가를 내놓고 전교조 대구지부로 출근했다. 이에 학교 쪽은 “연가도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허락하지 않았다”며 강 교사에 대해 ‘20여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를 열어 파면조처했다.
학교 쪽은 “강 교사가 감봉 3개월 징계 중에 또 무단결근을 한 게 중요한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강 교사는 지난해 11월 교원평가 반대집회 때 연가를 내고 참석해 학교에서 강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원노조법 및 전교조와 교육부간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을 위한 휴직신청은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학교에서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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