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분석…39곳 중 31곳이 노동법위반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시행 앞두고 부당해고 걱정”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시행 앞두고 부당해고 걱정”
충북지역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일용직원)들이 금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노동 피해가 삼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교육청 등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부분 일용직원으로 행정·사무 보조, 산불감시, 농업기술원 시험포 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공공 부분 비정규 고용사업장 예방 감독 실적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2004~2006년까지 3년 동안 충북지역 공공기관 39곳의 노동 관계법 위반 실태를 조사해 31곳(87%)에서 12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자치단체 15곳이 73건, 자치단체 소속 기관 3곳이 11건,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5곳이 11건, 교육기관 4곳이 20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음성·충주 등 자치단체 3곳과 충북지방경찰청·충북지방병무청·충주대·한국교원대 등은 금품 체벌, 증평군청 등 자치단체 7곳과 청주우체국·충주대 등은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괴산군청 등 9곳과 충북지방경찰청은 휴일 미준수, 제천우체국 등 6곳은 연차유급 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노사지원과 최경호씨는 “공공기관의 부당 노동행위는 조금씩 줄어 들고 있다”며 “금품 체불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운데 중대 위반으로 사법 처리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시정 조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15일 정홍남 청주지청장 면담과 충북지역 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와 처리 결과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백형록 비정규 사업부장은 “충북지역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노동여건은 지극히 불안정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개정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 시행(7월)을 코 앞에 두고 혹시 모를 해고 등 부당 노동행위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민주노총 충북본부 백형록 비정규 사업부장은 “충북지역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노동여건은 지극히 불안정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개정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 시행(7월)을 코 앞에 두고 혹시 모를 해고 등 부당 노동행위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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