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포획이나 유통이 금지된 작은 소라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제주도는 24일 시·군과 합동으로 작은 소라 불법거래 단속반을 구성해 항만 등에서 단속한 결과 지난 21일 오후 제주항 부두에서 부산으로 가는 화물선에 선적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길이 4~6㎝의 작은 소라 25㎏들이 56포대(1400㎏)을 찾아내 압수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보호령은 제주지역에서 길이 7㎝ 이하인 소라를 잡으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불법으로 소라를 갖고 있거나 운반, 판매한 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소라를 다른 지방으로 갖고 가려한 제주시내 수산유통업체 대표 ㅂ씨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소라를 잡은 어업인을 찾아 포획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도는 또 작은 소라의 불법 포획이나 유통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작은 소라를 잡은 잠수어업인 소속 어촌계에 대해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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