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창달(59.대구 동을) 의원 한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오후 대구고법 제 1형사부 사공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이 총선 전 선거 유사조직을 만들어 선심 관광과 금품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의원은 2003년 4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선거 유사조직을 만들어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심 관광을 시키고 선거 운동원들에게 활동비 49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구/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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