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수·의원 ‘불법곰고기 회식’ 공개사과
진천군수·의원 ‘불법곰고기 회식’ 공개사과
“곰 고기를 먹어 죄송합니다.”
군의회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곰고기로 점심 회식을 해 물의를 빚은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와 진천군의회 의원들이 21일 공개 사과했다.
정광섭 진천군의회 의장은 이날 ‘곰고기 파문 사과문’에서 “집행부에서 마련한 오찬장에 곰고기 요리가 제공됐지만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도 “곰고기 요리가 불법인줄 모르고 먹긴 했지만 군정 책임자로서 군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식당에서 곰고기를 요리해 판 김아무개(48) 군의원도 “곰 요리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해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이 사과한다”며 “잘못된 부분은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994년부터 곰을 사육해 왔다.
유 군수와 군청 실·과장, 의회 의원 등 20여명은 지난달 4일 점심시간에 김 의원의 식당에서 곰 발바닥, 곰 샤브샤브 요리 등을 먹은 사실이 알려져 공무원 노조와 군민들의 비난을 샀다.
현재 김 의원은 허가없이 곰을 도살하고, 곰고기를 판매한 혐의(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진천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곰은 약용으로 웅담 채취는 허용되지만 고기 등의 요통은 금지돼 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