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우정·유곡동 재개발터…시행사 대표 등
입주 가구당 8천~9천만원 떠안긴 셈
입주 가구당 8천~9천만원 떠안긴 셈
#1. 울산 중구 유곡동 1지구 1만3800평(650가구) 재개발 허가를 받은 ㄴ시행사 대표 최아무개(38)씨는 사업지구 안 20평을 옛날 동업자 김아무개씨 명의로 9000만원에 사들인 뒤 자신의 법인에 5억2000만원에 팔아 4억3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 빚을 갚았다. 유곡동 2지구 1만6000평(913가구) 재개발 허가를 받은 ㅎ사 전무 김아무개(55)씨와 상무 정아무개(45)씨는 같은 방법으로 불법 조성한 비자금 11억5000만원으로 지인 명의로 모텔을 구입했다.
#2. 울산 ㅊ세무회계사 사무장 신아무개(59)씨는 지난해 1월 지주 이아무개(39)씨가 “단기매매로 양도도득세 1억4000만원이 나오는데 이를 적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이어 그는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부산 ㅅ세무서 직원 박아무개(51)씨한테 제출하면서 “잘 봐달라”며 2000만원을 건넸고 박씨는 이를 눈감아 줬다. 나머지 3000만원은 신씨가 챙겼다.
#3. 친구 사이인 지주 김아무개(35)·윤아무개(36)씨는 각각 대지 40평과 35평을 평당 200만원에 계약했다. 하지만 이들은 시행사가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선 자신들의 땅을 반드시 사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각각 16억원(평당 4000만원)과 17억원(평당 5000만원) 등 32억원을 더 받아냈다. 이들은 명의를 시행사에 넘긴 뒤에도 다시 52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윤씨의 형이 이사를 하지 않고 버티고 시행사를 협박했다.
울산경찰청은 올 2~5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울산 중구 우정·유곡동 재개발지구 예정 터(4만8800평. 2377가구) 불법 부동산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뒷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준 공무원 등 60명을 붙잡아 세무공무원 2명은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등 8명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용역회사 임원 등 6명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주 이아무개(39)씨 등 4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박영택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지주들이 공시가격이 평당 88만원인 땅을 대개 400만원에 팔아 시행사의 개발비용이 1800억원인데 불법 투기로 인해 4000억원이 넘었다”며 “결과적으로 분양가격이 가구당 8000만~9000만원 올라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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