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부담 줄이기’ 법 개정안 내기로
속보=주한미군이 내놓는 공여지를 놓고 전국의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공공부지의 무상양여 등을 요구한 가운데(<한겨레> 5월14일치 13면) 경기도와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도로 등의 공공용지에 대한 정부의 무상양여 등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경기도 제2청과 정성호 의원 쪽은 24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국회에 내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중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 중 도로·하천 터에 대해서는 국가가 자자치단체에 무상양여토록 했다. 그러나 나머지 공공목적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60∼80%의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또 반환되는 공여지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곳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반환공여지 중 개발제한구역은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불가능해 도시공원 등의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해 자치단체들에게는 재정부담의 주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아울러 반환공여지 내 4년제 대학 및 국제고교의 신설과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별도로 허용하고, 공여지가 놓여있는 지역의 단체장이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한 환경기초조사 방법과 시기 등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 의원 쪽은 “이번 개정(안)은 제정 당시 법조항 간의 불명확한 조문을 더욱 명료하게 다듬고, 미군기지특별법상의 평택지역 지원 조항과 형평을 맞추고 미군이 떠나는 용산공원 특별법의 일부 개념을 도입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배수 경기2청 특별대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환공여지 개발에 따른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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