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경쟁력 키워야”-“학원 과잉경쟁 탓”
울산시교육청이 사설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사설학원단체와 교원·학부모단체의 공방이 치열하다.
울산시교육청은 올 3~4월 지역 5개 구·군의 중·고교 20곳 학생·학부모 각 70명과 교사 각 30명 등 3400명을 대상으로 벌인 ‘학원조례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정 이후엔 학원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곧 제정할 방침이다.
설문조사에선 중·고교 교사, 중학교 학부모와 학생, 고교 학부모의 66.9~87.2%가 ‘교습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고교생의 53.6%는 ‘심야 교습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심야 교습 제한시간에 대해선 중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은 각각 47.2%, 37.5%, 56.8%가 밤 10시까지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밤 11시까지는 교사 23.6%, 학부모 17.8%, 학생 21.4%가 찬성했다. 반면에 고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은 각각 35.3%, 28.1%, 37.7%가 자정까지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심야 학습 조례 추진에 대해 지역 사설학원들은 “울산과 교육 여건이 비슷한 대전과 충남, 광주 등은 심야 교습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울산만 규제하면 지역 학생들의 경쟁력이 다른 도시보다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설문조사에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고교생의 53.6%가 교습시간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도 시교육청이 반대로 행정을 펼치려 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려면 교육방송의 심야방송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강제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사설학원에서 심야교습까지 받으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며 “심야 교습 제한시간을 자정이 아니라 밤 11시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사설학원들이 학원 교습시간을 규제하면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잉 경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사설학원들의 경영 악화가 주장의 본질”이라며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 이후 교습 시간 제한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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