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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 주민편의시설로 돈벌이하나

등록 2007-05-29 21:39

공공시설 이용료 최고 150%·수강료 80% ‘껑충’
관리공단 “적자수십억”-주민 “흑자기대가 잘못”
울산시의 위탁을 받아 시민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내세워 문화강좌 수강료와 시설 사용료를 한꺼번에 80%까지 올리자 이용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 가족문화센터는 29일 시의회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17개 종목 146강좌 가운데 어린이·아동강좌 30여개와 60살 이상 노인강좌 10여개 등 40여개를 뺀 강좌의 수강료를 월 1만5000원에서 시중요금의 8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강좌 65개 모두가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2만7000원으로 13.3%~80%, 어린이·아동대상 강좌 60여개 가운데 30여개가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2만원으로 13.3%~33.3% 오른다. 가족문화센터 전용회의실은 2시간 기준 2만원에서 5만원으로 150%, 대강당은 2시간 기준 5만원에서 10만원, 대연회장은 2시간 5만원에서 3시간 1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앞서 3월부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문화센터 강좌 수강료도 월 1만5000원에서 시중요금의 80%,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은 시중요금의 85%까지 올랐다. 또 월 1만5000원하던 노래교실은 66.6% 오른 2만5000원, 월 3만원하던 헬스장 이용료는 50% 오른 4만5000원을 받고 있다.

전아무개(40·여)씨는 “일반 학원도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한번에 수강료를 80%씩 올리지 않는데 공공시설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주민 편의시설이 흑자를 낸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하며 수강료와 사용료 인상 근거의 정확히 공개를 요구하는 등 시와 공단의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항의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쪽은 ‘지난해 가족문화센터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각각 7억원, 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개관 이후 누적 적자가 몇십억원에 이른데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강료와 이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태도다.

황길성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실장은 “수강료와 이용료를 올리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한꺼번에 수강료와 이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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