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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북 ‘얌체공무원’ 꼼짝마!

등록 2007-05-30 22:01

시민단체, 시간외수당 주민감사 청구키로
일부 공무원들의 얌체 짓으로 도마에 오른 공무원 시간외 수당 몰래 타기 관행이 주민 감사 청구 대상이 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공무원들의 잘못된 시간외 수당 타기 실태를 파악해 바로 잡으려고 주민 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충북도와 청주시에 시간외 수당 지급 내역, 지문 인식 근무 입력기 도입 비용, 시간외 수당 허위 청구 적발·조처 사례 등을 묻는 행정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참여연대는 이 정보가 나오는 대로 주민 서명을 받아 다음달 초께 충북도에 주민 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 시·군은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몰래 타기 관행을 바로 잡으려고 2004년 지문 인식기까지 도입했지만 관행은 여전하다.

지난 18일 밤 청주시청, 흥덕경찰서 등의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타려고 밖에서 들어온 뒤 지문 감지만 한 뒤 사라지는 직원들이 방송 카메라에 잡혀 눈총을 샀다.

청주시는 부랴부랴 자체 감사에 나섰으며, 충북지방경찰청도 경찰서 지문 입력기를 상황실로 옮기고 흥덕서 등 12곳의 경찰서 시간외 수당 감찰을 시작했다.

참여연대 이선영 국장은 “공무원들의 시간외 수당 편법 타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수당이 의외로 많은 데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직사회 안에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행정자치부는 시간외 수당 관행을 바로 잡으려고 지난 1월30일 단체장과 부서장 등에게 초과 근무내용을 보고 하고, 당직실에 있는 확인 대장에 기록하게 하는 등 ‘초과근무수당 관련 보완지침’까지 내렸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근환 총무계장은 “지문인식기 옆에 붙어 일일이 체크하지 않는 한 지문과 근무 내역을 정확히 대조해 잘못을 가리기 어렵다”며 “관리를 강화하겠지만 공무원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직급에 따라 시간당 9622원(5급)~5887원(9급), 하루 4시간·한 달 67시간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5급 공무원이 67시간을 채우면 한 달에 64만4674원, 일년이면 773만6천여원을 챙길 수 있다.

실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909명은 지난해 39억여원을 받아 한 달 평균 35만7500여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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