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지난 4월 울산시와 구·군이 맺은 인사협약의 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기술직 6급 2명의 승진 인사를 전격 단행하자 울산시공무원노조가 인사 비리 자료를 수집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히는 등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울주군은 이달 1일자로 5급 1명과 6~8급 각 6명씩을 승진시키면서 1998년 1월 시와 인사협약을 맺은 뒤 처음으로 기술직 2명을 자체적으로 승진시켰다. 이는 군이 올 4월 시와 4개 구청에 ‘인사협약을 맺었을 당시보다 예산이 4배 가량이나 늘고 행정 수요도 많이 늘었으나 시가 인사권을 독단으로 행사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인사협약 해지 공문을 보낸데 따른 후속 조처다.
앞서 시와 5개 구·군은 광역시 승격 이듬해인 1998년 1월 ‘행정직 5~9급과 기술직 7~9급 인사는 구·군이 하고 행정직 3~4급과 기술직 4~6급 인사는 시가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인사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군이 독자적으로 인사를 단행하자 시공무원노조는 “군이 시와 구청 직원들보다 경력이 4~8년 뒤진 직원을 승진 임용해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대다수 직원들한테 박탈감을 안겨주었다”며 “군의 인사 비리 자료를 수집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군수에 대해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공천 배제 및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엄창섭 군수는 5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울산을 빼고 다른 시·군·구에서도 행사하고 있는 법적 인사권을 되찾자는 것인데 시공무원노조가 인사위원회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인사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배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태도 표명을 유보했던 중·남·동·북구청장은 보도자료를 내 “군이 균형 발전을 위해 체결한 인사협약을 해지한 것은 유감이지만 시공무원노조가 해당 주민도 아니면서 주민소환 서명운동 운운하고 사실 확인없이 추문 등을 외부에 발표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며 양쪽을 모두 비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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