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의결정족수 미달”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의 총회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재건축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총회를 다시 열어 무효 판결이 난 재건축 결의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경기 과천시 주공3단지 아파트 주민 26명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항소심 재판에서 총회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심 판결을 맡은 수원지방법원도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용 분담과 신축 건물 구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변형하는 2차 결의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체 조합원 3273명 가운데 의결정족수 2619명에 미달하는 1600여명의 찬성만 얻었다”며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3차 결의도 평형 배정이 끝난 뒤 서면결의서를 받아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하지만 불리한 소수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유리한 입장의 다수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라 형식적인 정족수를 채운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3110가구의 아파트와 상가를 헐고 3143가구를 새로 짓는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은 추첨 방식 대신 기존 소유 아파트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평형을 배정했으나, 원하지 않는 작은 평형에 강제 배정된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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