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문 안 ‘초고층’ 불허
잠실·상암·용산은 적극 지원
서울시는 12일 잠실, 상암, 용산 등 부도심에는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 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4대문 안 도심부에서는 초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초고층포럼,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런 내용의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은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연계성을 갖춘 전략개발지역, 부도심 지역, 주변 경관이 초고층 건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개발이 쉬운 신개발지역 등에 초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역사·문화 자원이 많은 4대문 안 도심부와 언덕이 많아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에는 초고층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잠실 제2롯데월드(55, 112층),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빌딩(540m, 130층),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랜드마크 빌딩(620m, 150층) 등 현재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3개 건물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시공동화 방지, 직주근접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노려 초고층 건축의 용도를 업무·상업·문화·주거 등 다양한 용도가 결합된 ‘자족적 수직도시’로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중구가 4대문 안인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에 추진하려는 960m(220층) 높이의 건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4대문 안 도심은 ‘도심부 발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규정된 높이 제한(최고 110m)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또 일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건축 관련 법규가 방재와 안전관리 등에서 초고층 건축에 맞지 않아 별도 규정과 규칙 등을 제정해 운영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고, 시 자체적으로도 건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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