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4대문 안 ‘초고층’ 불허

등록 2007-06-12 20:12

4대문 안 ‘초고층’ 불허
4대문 안 ‘초고층’ 불허
잠실·상암·용산은 적극 지원
서울시는 12일 잠실, 상암, 용산 등 부도심에는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 건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4대문 안 도심부에서는 초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초고층포럼,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런 내용의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은 기반시설과 대중교통 연계성을 갖춘 전략개발지역, 부도심 지역, 주변 경관이 초고층 건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개발이 쉬운 신개발지역 등에 초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역사·문화 자원이 많은 4대문 안 도심부와 언덕이 많아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에는 초고층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잠실 제2롯데월드(55, 112층),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빌딩(540m, 130층),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랜드마크 빌딩(620m, 150층) 등 현재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3개 건물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시공동화 방지, 직주근접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노려 초고층 건축의 용도를 업무·상업·문화·주거 등 다양한 용도가 결합된 ‘자족적 수직도시’로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중구가 4대문 안인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에 추진하려는 960m(220층) 높이의 건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4대문 안 도심은 ‘도심부 발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규정된 높이 제한(최고 110m)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또 일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건축 관련 법규가 방재와 안전관리 등에서 초고층 건축에 맞지 않아 별도 규정과 규칙 등을 제정해 운영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고, 시 자체적으로도 건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김혜경 ‘법카 유용’ 유죄에…이재명 본격 겨누는 검찰 1.

김혜경 ‘법카 유용’ 유죄에…이재명 본격 겨누는 검찰

명태균·김영선 영장 심사 종료…창원교도소 대기중 2.

명태균·김영선 영장 심사 종료…창원교도소 대기중

‘10만4천원’ 김혜경 벌금 15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3.

‘10만4천원’ 김혜경 벌금 15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기차 말고 버스를 타라고요?”…열차운행 시작한 서화성역 가보니 4.

“기차 말고 버스를 타라고요?”…열차운행 시작한 서화성역 가보니

김혜경 유죄…법원 “10만4천원 결제, 묵인 아래 이뤄져” 5.

김혜경 유죄…법원 “10만4천원 결제, 묵인 아래 이뤄져”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