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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보안법 굴레’속 교실 울려퍼진 ‘6·15 정신’

등록 2007-06-19 18:51

군산동고 김형근 교사 토론수업…“통일막는 현실 가슴아파”
“6·15 남북공동선언은 1972년 남북이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정신을 실천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일 오전 9시30분 전북 군산동고 독서토론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6·15 공동수업을 받는 2학년 2반 학생 28명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이념 문제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김형근(48) 교사가 현직에서 하는 마지막 수업일지 모른다는 절박함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때문이다.

수업은 학생들이 6·15 공동선언 전문을 읽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 교사는 공동선언문에 나오는 통일방식의 특징과 배경을 차근차근 알려줬다. 남한이 내세우는 연합제, 북한의 주장하는 연방제, 그리고 두가지를 합한 형태를 설명한 뒤 알아차렸는지 묻는 것처럼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어 “통일의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논의를 이끌었다. 학생들은 “서로간의 불신과 이해부족”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 “두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남북한 지배계층의 이해관계 때문” 따위로 저마다 의견을 내며 토론을 벌였다. 수업이 끝난 뒤 임석진(17)군은 “중학 때 몰랐던 6·15 공동선언문을 배웠고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수업을 참관한 문규현 신부는 “참여정부 들어서도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교사 부인 전영선(44)씨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진전됐다지만, 우리 가족은 아직도 공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김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사건을 수사한다며 자택과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여태껏 모두 8차례 조사를 펼쳤다. 경찰 쪽은 “컴퓨터 자료를 복원했으나 분량이 엄청나 조사기간이 길어졌다”며 “다음달 중순까지 4~5차례 더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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