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따라 성과급 차등…연임·해임도 가능
서울시가 ‘공무원 3% 퇴출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경영성과에 따라 산하 기관장의 보수를 결정하고 해임도 가능한 ‘경영성과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좌승희 원장과 경기도립오케스트라 금난새 감독 등 산하기관장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성과 계약서’를 체결했다.
경기도 산하 24개기관은 이에 따라 매년 3월 경영목표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경기도지사에게 내야하며 도지사는 이를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해 2개월 동안 경영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도지사는 또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 대한 연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임되는 기관장의 경우 전년도 경영성과에 따라서 기본연봉을 최고 10% 깎거나 10% 더 주는 한편 성과급도 0%에서 최고 650∼750%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내년 3월의 산하기관별 경영성과 평가는 올해의 경영실적을 토대로 이뤄진다.
경기도의 이번 성과제 도입은 직무에 부적합한 일반 공무원들의 퇴출을 통해 공직사회에 긴장을 가져오겠다는 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와는 달리 경기도 산하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책임경영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산하 기관의 경영부실을 개선할 계기는 되겠지만 서울시처럼 일반 공직사회로 파급력이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 산하 기관을 비유하면) 학교에 해당되지만 그동안 한번도 시험을 치러본 적이 없어 누가 성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었다”며 “경영성과 계약은 (기관별로) 매년 1회씩 시험을 봐서 성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기관의 존폐는 물론 감축과 통폐합을 해 책임경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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