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저하 심각” 시행촉구 건의안 제시
“교육부정책 어긋난 요구…전례없다” 맞서
“교육부정책 어긋난 요구…전례없다” 맞서
일부 울산시 교육위원들이 교육부가 금지한 사설모의고사의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7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김상만·윤종수·이성근 교육위원이 18~21일 예정된 124회 임시회에 ‘사설대입모의고사 실시 건의안’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울산의 학력 저화 현상이 심각하다. 다른 도시는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해도 단속이 느슨해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단속이 심한 울산의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하는 교육부가 직접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의 결정권을 시·도교육청에 일임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학교장에게 모의고사 시행의 결정권을 넘겨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찬모·김선철·김해철 교육위원은 “최근의 대입은 수능 외에도 학생부, 논술 등의 성적에 많이 좌우되는 만큼 모의고사 전국 석차를 파악하기 위해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설모의고사의 찬반 여론을 떠나 교육부 정책에 어긋나는 요구 사항을 정식 건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울산시교육위원회의 이름을 걸려면 교육위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을 표결로 밀어부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실력 저지에 나설 태도다.
양쪽은 18~19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격론을 벌인 끝에 이번 회기엔 사설모의고사 실시 건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찬성 위원들은 다음 회기에 다시 건의안을 내겠다고 밝혀 논란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울산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종문 장학관은 “교육위원들이 사설모의고사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사설모의고사 찬성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교육부의 하위기관이 교육부 지침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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