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80년 10월 고대 시위 포함해야”
상황·목적 등 고려…시 “기준 혼란” 항소키로
상황·목적 등 고려…시 “기준 혼란” 항소키로
5·18의 보상 범위를 5·18 이후 대학시위까지 확대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5일 고려대 출신 최아무개(54)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5·18 보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1980년 10월 고려대에서 ‘광주학살 규명’ ‘계엄령 해제’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7명 중 4명이 2000년 4차 보상에서 관련자로 인정을 받자 2004년 5차 보상을 신청했으나 탈락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가 5·18 다섯달 뒤에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일어나 시간과 장소의 관련성은 떨어지지만 △시대적 상황 △시위의 목적 △주장한 내용 등으로 미뤄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상법은 보상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한계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심사 때 적용한 보상 기준은 보상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설정한 사무처리 준칙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0년 6~11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지에서 시위를 벌인 뒤 보상을 신청했다가 ‘시간적 장소적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탈락한 시국사건 관련자 80여명도 6차 보상을 신청하거나 비슷한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이 판결이 5·18의 법적 개념과 보상기준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고광춘 시 민주정신선양과 보상지원담당은 “여태껏 ‘1980년 5월18~27일을 전후해 광주·전남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기준으로 심사해왔다”며 “시간과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면 80년대 민주화 시위 대부분이 5·18 보상 범위에 들어간다”고 걱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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