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도 ‘맞춤형’으로
전주, 특기살려 집행…반응 좋아
요가강사 자격증이 있는 김아무개(48)씨는 5월14일부터 6월20일까지 한달여 동안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ㅇ노인요양시설을 찾았다. 하루에 9시간씩(점심시간 포함), 일주일에 3번(화·수·목)씩 어른들한테 요가를 알려줬다. 평소 운동이 부족한 어른들은 여러 동작을 따라하며 즐거워했다. 오랜만에 몸을 이리저리 풀어보니 열살은 젊어졌다며 웃음꽃을 피웠다. 쉬운 자세에서 어려운 동작으로 나아가기도 전에 김씨의 사회봉사 명령시간은 금세 다 채워졌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렉스턴 승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11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치과의사 김아무개(40)씨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지난 3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지난달 17일부터 일주일에 3번(목·토·일)씩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무료 치과 치료를 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시설의 어른들을 직접 모셔 충치를 치료하거나 틀니를 교정하기도 했다. 어른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이렇게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들이 자신의 직업과 특기에 맞는 ‘맞춤형 봉사’를 벌이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 이남노 사회봉사팀 책임관은 26일 “전문성을 살려 봉사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며 “시간 때우기식 사회봉사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맞춤형 봉사활동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이달 말까지 6개월 동안 전주보호관찰소에서는 450명이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한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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