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손이목 영천시장 당선 무효 확정

등록 2007-06-28 21:43

작년 지방선거 때 재산 허위신고 등 벌금 250만원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게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이날 당선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부주의로 일부 예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게 아니라 고의로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손 시장은 작년 5·31 지방선거에서 현금 1억8천여만원을 빠트려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앞서 2005년 4월에는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3천만원을 접대비와 사례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