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선거 때 재산 허위신고 등 벌금 250만원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게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이날 당선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부주의로 일부 예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게 아니라 고의로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손 시장은 작년 5·31 지방선거에서 현금 1억8천여만원을 빠트려 거짓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앞서 2005년 4월에는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3천만원을 접대비와 사례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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