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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안군수, 파기환송심서도 당선무효형…직무정지

등록 2007-06-28 21:46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영철)는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직자에게 1천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의 액수가 크고 민주당 부안군수 경선에 참여한 피고인이 경선과정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1천만원을 민주당에 기부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 앞서 민주당 전북도당 조직국장에게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으나, 파기환송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에 복귀한 지 20일 만에 또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 군수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다시 상고 할 수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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