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160명, ‘15일 제한’ 등 6개안 합의뒤 파업 철회
일한뒤 두달씩 임금 못받아…수도권에 파급효과 클듯
일한뒤 두달씩 임금 못받아…수도권에 파급효과 클듯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11일째 거리 파업을 벌여온 경기 안산지역 목수 160여명이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간다.
전국건설노조 경기서부건설지부 소속의 목수들은 29일 안산 신길지구 양우건설 등 7개 업체들과 맺은 △일당 13만원 △노동시간 1시간 단축 △지역 주민 50% 우선 고용 △유보임금 15일 제한 등 6개 잠정합의안에 대해 노조원 89%의 찬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 19일 시작된 안산지역 목수 노동자들의 파업은 수도권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유보임금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공사현장에서 이른바 ‘쓰메끼리’라 부르는 ‘유보임금제’는 임금을 제때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주는 관행이다. 구제금융사태 이전에는 15일이던 것이 지금은 최고 75일까지 임금 지급이 유보돼 왔다.
목수 경력 30년째인 김대진(56)씨는 “일하고 난 뒤 임금을 받으려면 60일에서 많게는 75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일본인들이 일을 시키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두려고 한 관행이 지금껏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에는 재중동포 등을 건설현장에 붙잡아 두려는 방편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하청업체로, 그리고 다시 재하청업체가 목수를 데려다 쓰는 다단계 구조가 주원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행이 된 유보임금제는 저임금 문제 이상으로 목수 노동자들에게는 족쇄로 작용해 왔다.
20년 경력의 목수 임대균(45)씨는 “동절기와 장마철을 빼면 한달 평균 15일 일하고 150만원 정도 받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이 임금까지 나중에 받는 바람에 생활이 더 고달프다”고 털어놓을 정도였다.
생전 처음 노조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이들 목수들은 유보임금제와 저임금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나선 끝에 마침내 유보임금 기한을 15일로 제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타결은 건설현장이 많은 수도권 일대 다른 목수 노동자들에게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쪽과 건설업체는 30일 타결안에 대한 조인식을 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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