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회 조례안 발의…시민단체 “반인권” 반발
외국인 노동자인권복지회 등이 충북 청원군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미혼자 국제결혼 비용 지원 조례안이 반인권적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원군의회 변종윤 의원 등 4명은 지난달 12일 농촌 미혼자들이 국제 결혼을 하면 결혼 비용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 ‘청원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를 보면 청원군에서 3년 이상 살고 있는 30살 이상 50살 미만의 미혼자가 결혼을 하면 한 명에 한 차례 300만원까지 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군의회 기획 행정위원회에서 상정·심의하고 있으며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인권복지회 등 충북지역 11곳의 시민단체는 3일 오전 11시 청원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 결혼만 있고 가정이 없는 반 인권적 조례 제정을 바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불법 계약서 작성·대량 맞선·합방강요·속성 결혼 등 불·탈법이 많은 국제 결혼 관행을 바로 잡고 결혼 불법 중개업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조례는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역할만 할 것”이라며 “결혼 비용 지원이 아닌 국제 결혼 가정 정착 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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