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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재산세 공동세법 내년 시행

등록 2007-07-05 21:36수정 2007-07-05 21:40

<b>공동재산세 반대 펼침막</b>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서울 강남구 등 일부 구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5일 강남구청 건물에 ‘지방자치 뿌리 흔드는 공동재산세 반대한다’라고 쓰인 펼침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공동재산세 반대 펼침막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서울 강남구 등 일부 구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5일 강남구청 건물에 ‘지방자치 뿌리 흔드는 공동재산세 반대한다’라고 쓰인 펼침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법안 국회 통과…자치구 세수 격차 완화 기대
강남·서초·송파·중구 반발 “법적 대응 나설것”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가 거둬들여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과세하는 공동과세율을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단계적으로 인상적용한다”며 “이는 극심한 자치구간 세원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일부 구에 대한 재정 보전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시에 적용되는 공동과세안의 성과를 살펴 앞으로 광역-기초자치단체 계층별 세원불균형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수가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의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3년간 서울시세인 취·등록세의 4∼5%인 약 5400억원을 조성해 2008년 60%, 2009년 40%, 2010년 20%씩 감소세수의 일부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안이 적용되면 2008년을 기준으로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6개구는 모두 1577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반면 나머지 19개구는 평균 83억원씩 모두 1577억원의 세수가 증대되고, 지역간 세수격차도 현 14.8배에서 2010년에는 5.4배로 낮아진다.

이에 앞서 서울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4개 구청장은 조찬회동을 한 뒤 “재산세 공동과세안은 지방자치의 원리, 조세의 원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 위헌소지를 내포한 법률”이라며 “법률이 공포되면 4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준 김기태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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