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한달간 환급
지난 1일 경기도 버스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이후 하차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내리지 않아 부당하게 추가 요금을 냈을 경우 7월 한달간 추가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안수현 경기도 대중교통과장은 9일 “시행 초기 혼선으로 버스를 한번만 이용한 주민들 중 태그를 하지 않는 바람에 1회만 버스를 이용하고도 추가로 700∼900원까지 버스요금이 더 부과된 경우가 있어 이를 되돌려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버스를 타고 내릴 경우 통행거리 10㎞ 이내에서는 기본요금 900원만 내고, 10㎞를 넘으면 5㎞마다 100원씩 최대 1600원이 부과되지만, 하차시 태그를 하지 않으면 이용 거리와 관계없이 최대거리요금 1600원이 부과된다.
잘못 부과된 요금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주민은 다음달 추가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동 환불되며 선불카드 사용 주민은 교통카드 회사인 ㈜eB로 전화(02-577-1472)하거나 인터넷(www.ebcard.co.kr)으로 신청하면 오는 20일 이후 일시에 환불된다. 그러나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은 채 다른 버스나 전철 등으로 바꿔 탄 주민은 본인의 잘못으로 간주돼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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