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담” 2년째 ‘규칙’ 안만들어 시 지원 중단
시민단체 “법조 타운엔 수백억 쏟아부으면서…”
시민단체 “법조 타운엔 수백억 쏟아부으면서…”
울산 남구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 시행을 두고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2003년 7월 울산 지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 울산연대’(학교급식울산연대)는 지역 초·중·고교생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이듬해 1월 5만8651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시에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이를 받아들여 2005년 8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공포한 뒤 지난해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범으로 시행하는 구·군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3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중·동·북구와 울주군 등 4개 구·군은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례와 규칙을 만들었으며, 올해는 시비 50%를 더해 각 1억3천만~1억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각각 4~16곳의 시범학교를 선정해 학생 1명에 65~230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남구는 지난해 6월 조례를 제정했으면서도 1년이 지나도록 하위법인 규칙을 유일하게 만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지난해와 올해 남구에 6700여만원씩의 지원비를 책정했으나 남구가 시범 시행을 하지 않자 남구에 배정한 지원비를 다른 구청에 나눠 주는 등 지원을 중단했다.
주을식 남구 지역경제과 산업담당은 “저소득층 자녀에 연간 8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급식을 전면 시행하면 대상 학생이 7만명이 넘어 예산 부담이 가중된다”며 “시범시행 이전에 국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옥희 학교급식울산연대 집행위원장은 “법조타운에 385억원, 신선산 산책로 조성에 25억을 쏟아부으면서 시비 지원금을 빼면 구청 부담 예산이 겨우 1억원 가량인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구청장이 학생들의 건강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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