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대학병원서 해고·용역전환…농성 잇따라
대구에서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 노동자들이 외주용역업체로 넘어가 도급계약제로 내몰리고 더러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한다. 농협, 경북대병원, 동산의료원 등 곳곳에서 고용불안을 느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결성 또는 농성 등으로 맞서고 있다.
■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공판장=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도축장으로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에 있으며 하루 소 100마리, 돼지 1천마리를 잡는다. 이곳에는 70여명이 근무하는데, 농협이 이중 비정규직 20여명을 외주용역업체로 넘기기로 하고 지난 9일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위원장 정세윤)를 결성해 맞서고 있다. 정 위원장은 “도축장 문을 닫는다며 협박을 해가면서 사직서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손태선 농협 공판장장은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어쩔수 없다”고 해명했다.
■ 계명대학 동산의료원=직원 1800여명이 근무하는 이곳에서는 지난달 1일, 병원안 환자식당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37명을 외주용역업체로 넘겼다. 조리사와 영양사 등 정규직원은 직전에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시켰다. 또 지난 1일에는 경비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9명을 비슷한 방법으로 외주용역으로 전환했다. 동산의료원 쪽은 “환자식당 종업원은 용역업체로 넘어가도 임금과 노동조건이 꼭 같다”며 “경비부서 비정규직원은 정년퇴직한 직원들이 상당수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 경북대 병원=시설보수 업무를 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지난 1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해고됐다. 이들 노동자들은 병원안에서 해고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경북대병원은 “용역업체에 소속된 이들이 최근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8명 중 6명이 교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노동청 유한봉 노사지원과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을 받았을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며 “지노위에서 차별판정이 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최고 1억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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