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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학원 못 다니게 될 땐 환불 받으세요

등록 2007-07-11 23:03

대구시 소비생활센터 ‘사설학원 피해’ 접수
“한달 30만원을 주고 영어학원에 다녔지만 일주일만에 중단했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당연히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11일 “학원비를 내고 중도에 개인사정으로 학원에 다닐 수 없을 경우에 당연히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며 “학원에서 환불을 거절하면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올해들어 사설학원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35명이 신고를 해왔다. 이아무개(35·주부·대구시 수성구)씨는 지난 3월부터 한달 60만원씩을 지불하고 자녀를 어린이 영어학원에 보내왔다. 그러나 5월들어 5일부터 학원에 다닌 뒤 18일쯤 집안사정으로 학원다니는 걸 포기하고, 학원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생활센터의 중재에 따라 한달 학원비 60만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3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지난 3월23일 개정, 시행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면, 수강기간이 1개월 이하일 경우 교습시간의 1/3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강료의 2/3, 교습시간이 1/2이 지나기 전에는 수강료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학원쪽의 사정으로 수강이 중단됐다면 남은 기간을 계산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또 강좌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전액을 환불해주도록 돼있다. 김아무개(27)씨도 지난 2월, 1년치 75만원을 내고 영어학원에 등록한 뒤 한달만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뒀다며 학원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며 호소해왔다. 김씨도 ‘수강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나머지 기간은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11개월치 수강료 68만원을 되돌려받았다.

대구시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원비 환불 다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강을 중단한 뒤 가급적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학원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는 민남희씨는 “학원에서 강의를 듣기 전에 수강개시일과 수강기간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게 필요하다”며 “학원비 환불을 거절하는 학원은 대구시 교육청과 논의를 거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053)803-3224.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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