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12월 재선거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석기 울산시교육감이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이로써 2005년 8월 4년 임기의 교육감 취임 다음날 구속된 뒤 2여년 동안 직무정지 상태로 교육감직을 유지했던 김 교육감은 이날부터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울산시선관위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올 12월 대통령선거일에 직선으로 교육감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새 교육감은 김 교육감의 잔여임기인 2009년 8월까지 역임한다.
김 교육감은 2005년 5월 충북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 관계자 5명한테 120만원어치 금품을 전달하는 등 모두 5건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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