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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민 재산세 21.7% 올라

등록 2007-07-13 20:57

작년보다 공시가격 오르고 탄력세율 없어진 탓
16일부터 납부…올해도 일부 ‘역전현상’ 나타나
올해 서울 시민들이 내야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지난해보다 21.7% 늘어난 2조47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3일 “올해 시민이 내야 할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4427억원 늘어난 2조4792억원으로 집계됐다”며 “과표가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평균 24.5% 오른데다 자치구가 재산세를 깎아주던 탄력세율제도가 없어져 증가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강남·송파 등의 자치구를 중심으로 탄력세율 40~50%를 적용하면서 이 지역의 비싼 아파트 소유자가 다른 지역의 싼 아파트 소유자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자치구가 임의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탄력세율을 적용한 자치구에서도 전년도 과세액의 1.5배 이상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일부 재산세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 재산세를 가장 많이 부과한 자치구는 강남(2573억원), 서초(1519억원), 송파(1217억원)이고, 가장 적게 부과한 자치구는 강북(176억원), 금천(194억원), 중랑(198억원) 등이다. 최홍대 시 세무과장은 “자치구마다 재산세 부과액 격차가 커져 자치구간 재원격차가 매년 심화되고 있지만,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격차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주택소유자는 이달까지 연간 재산세와 시세의 절반을, 9월까지 나머지 절반을 내야하고, 상가·사무실 등 건물 소유자는 건물에 해당하는 세금만 7월에 납부하고, 토지에 대한 세금은 9월에 납부하게 된다.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31일이고, 체납하면 가산금 3%가 붙는다.

한편, 올해 경기도 주민들이 내야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은 지난해(5842억원)보다 11.1% 늘어난 6492억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2.4% 늘어난 2833억원이며, 도시계획세가 1887억원, 공동시설세가 1206억원, 지방교육세가 567억원이다.

올해 재산세 등의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경기도내 공동주택가격이 전국 상승률 29.3%보다 높은 36.9%가 올랐고, 개별주택가격 역시 전국 평균 상승률 6.2%보다 높은 8.5%가 올랐기 때문이다. 31개 시·군 중 시흥시(-1.2%)와 안산시(-0.3%)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올랐다.

유신재 홍용덕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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