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9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차상위 계층 6천명에게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하려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가구(4인 기준) 당 월소득이 136만원 이하, 재산기준 9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등을 조사한 뒤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경로연금 대상자, 아동보육료 지원자,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자 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자를 직권 조사하고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 중 9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종 의료수급자로 지정돼 MRI, 투석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또 6개월 이상 만성질환자와 만 12세 미만 아동은 2종 의료수급자로 지정돼 비 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의 85%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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