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행정심판위 “위법”
주민 반대를 이유로 골프장 건설 사업계획을 반려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경기도가 지난 1월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에 9홀짜리 대중 골프장을 짓겠다는 ㅅ사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려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지난 28일 의결했다. 경기도는 당시 골프장 예정지 근처의 초등학교 학부모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집단시위가 잇따르자, 주민들과 합의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ㅅ사에 요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대중 골프장을 설치함으로써 생기는 환경 영향이나 초등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여부 등을 따져서 판단하지 않고 단지 주민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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