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 대기오염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16일부터 서울의 전자태그 방식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천시민은 인천시청 교통기획과에 신청을 하면 되고, 서울시청이나 서울의 자치구청, 동사무소에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인천 차량은 남산 1·3호선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 차량처럼 자동차세 감면은 받을 수 없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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