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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백프라자 불법건물 12년만에 철거 결정

등록 2007-07-18 21:35

대백프라자 불법건물 12년만에 철거 결정
대백프라자 불법건물 12년만에 철거 결정
‘건물간격 30㎝이상’ 규정에도 옆건물과 바싹 붙어
95년 건축대장-실제 달라 준공검사 과정 의혹도
대구시내 백화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대백프라자’ 가 지은 불법건물이 10여년만에 철거된다. 대구 중구청은 18일 “대구시 중구 대봉동 대백프라자에 딸린 ‘냉동창고’(사진)가 바로 옆에 붙은 상가건물과 10∼20㎝ 밖에 떨어지지않아 건축법에 위배된다”며 “이 창고를 이른 시간안에 뜯어내라고 백화점 쪽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구청 건축과 직원 윤경하씨는 “12년전 건축물 대장과 관련 법규에는 건물 간격을 30㎝ 이상 띄우도록 돼있는데, 최근 측량을 해본 결과 건물이 바짝 붙어있었다”며 “냉동창고를 뜯어낸 뒤 옆 건물과 거리를 최소한 30㎝이상 띄운뒤 다시 건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냉동창고는 대백프라자가 1995년 8월 새로 지었으며, 30여평 규모로 대백프라자에서 파는 갈치, 굴비 등을 냉동보관하는 곳이다.

냉동창고가 불법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은 지난 14일 창고옆에 상가건물을 짓고 있는 김아무개(67)씨가 건물 신축전에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김씨는 “2층건물을 짓기전에 측량을 해보니 백화점 창고건물이 너무 붙어 불법으로 지어졌으며, 이 건물이 12년 동안 남의 땅을 침범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런 건물이 어떻게 12년전에 준공검사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백프라자 쪽은 그러나 “12년전에 냉공창고를 신축한 뒤 분명히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밝혀 준공검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다.

대백프라자 최영근 과장은 “당시 수작업으로 측량을 했기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중구청의 요구대로 앞으로 1주일안에 냉동창고 건물을 뜯어 내겠다”고 밝혔다. 6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지역 최대의 백화점인 대구백화점은 중구 동성로 본점 외에 1993년에 대백프라자를 지었다. 대구백화점은 지난 1년동안 본점과 프라자점을 합쳐 37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중 194억원을 벌어들였다. 대구백화점은 2003년 7월에 윤리경영 선포식을 한 뒤 유달리 윤리경영을 강조해왔으며, 2005년에 ‘윤리경영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여러차례 상을 받기도 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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