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섬유개발연구원 등 77명 고발…연구원 “규정 위반 아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각종 규정을 어긴 채 사업비 10억원을 부풀려 타냈다”며 강금수(39)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조광현(46)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등의 이름으로 섬유개발연구원 관련자와 섬유업체 대표 등 77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밀라노 프로젝트 2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2004년 8월∼2006년 4월까지 지원금 관련규정을 어긴 채 연구에 참여한 섬유업체와 함께 10억원을 타냈다”며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보조금 규정을 어기면 5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있다.
시민단체들의 조사결과를 보면, 2004년 8월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섬유 원단에 무늬를 놓는 ‘새도우 문양 직물개발 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이 아닌 일반직원 3명을 연구에 참여시켜 이들의 2년치 인건비 1550만원을 타냈다. 산업자원부는 규정에서 연구원이 아닌 사람이 연구에 참여해 인건비를 타 내는 걸 엄격히 금지해놨다. 시민단체들은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2년 동안 추진중인 밀라노 프로젝트 사업 72개 가운데 67곳에서 이런 방법으로 지원금을 더 타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풀린 금액은 10억원을 웃돈다”며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무분별한 연구를 막기위해 연구원 총괄 책임자는 연간 3건, 연구원은 5건 등으로 연구참여율을 규정에 정해놨지만,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시민단체가 지원금 관련 규정을 잘 못 이해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조대현 본부장은 “ 기술지원사업, 인력사업,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에서 행정직원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참여율은 정확하게 지키고있다”며 “시민단체들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는 8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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