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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영동군 국악단’ 단원 재임용 잡음

등록 2007-07-23 21:22

평가점수 미달 해촉자 중 2명 행정직·단원 ‘복귀’
규정 해석 논란…지휘자는 국립국악원 단원 겸임
충북 영동군이 정기 실기 평가에서 연주 수준이 떨어진다며 해촉한 난계국악단원을 5개월만에 재 임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 2월 군이 운영하는 난계국악단 단원 18명의 실기 평가를 해 40점(만점 60점)에 미달하는 단원 8명을 무더기 해촉했다.

그 뒤 지난 13일 6명을 새로 뽑는 등 2차례 걸쳐 단원들을 보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실기 평가에서 탈락한 거문고 주자 ㅎ씨는 연주 분야가 아닌 행정실장으로, 악장이었던 ㄱ씨는 대금 부문 평 단원으로 최종 합격해 임용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난계국악단 복무규정 19조를 보면 ‘징계에 의해 해촉 된 자는 해촉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단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군 문화공보과 박영환씨는 “실기 평가에 의한 해촉은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최종 합격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청풍 손동광 변호사는 “징계는 해당자의 신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촉 자체가 징계의 하나”라며 “군의 조처는 지나치게 멋대로 조례를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변호사는 “징계 조항에 실기 평가 해촉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징계에 의한 해촉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역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촉 자체를 징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휘자의 신분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상임 지휘자로 선임된 손범주(45)씨는 국립국악원 피리 단원이면서 난계국악단 지휘를 맡고 있다.

국립국악원 인사담당 손다운씨는 “국악원이 쉬는 월요일에 영동에 내려가 비상근으로 일하고 있다”며 “영리목적이 아니어서 지휘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문화공보과 조현숙씨는 “그동안 20여차례 월요일에 내려와 연주지도와 연습 등을 주관해 직원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교통비·밥값 등으로 270여만원을 지급했고, 3차례 연주회 지휘 수당 15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휘자 손씨는 “국악원의 협조를 얻어 고향 국악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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