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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울산시, 해수욕장 ‘바가지’ 단속하겠다더니…

등록 2007-08-02 21:37

방 하나에 13만원…‘부르는 게 값’
웃돈 요구 모텔 6곳중 5곳 숙박요금 미게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31일 오후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엔 피서객들로 북적였다. 10여년 전 바다로 흘러들어 악취를 풍겼던 생활오수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면서 이곳을 찾은 외지 차량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

파라솔과 튜브 등 피서 및 물놀이 용품은 정상요금을 받았지만 반짝 특수를 기대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들은 구청의 단속을 비웃 듯 여전히 웃돈을 받았다. 주말 1박 요금이 5곳 가운데 1곳만 구청에 신고한 요금(4만~5만원)을 받았다. 나머지 4곳은 1만~3만원을 더 요구했다. 웃돈을 요구한 4곳 가운데 3곳은 숙박요금 안내문을 입구에 붙이지도 않았다. 민박집도 낡은 건물에 샤워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방 한 칸이 5만원이나 했다.

바가지요금을 신고하는 부당요금신고센터는 찾을 수 없었다. 해수욕장 화장실 옆 종합상황실에는 ‘동구청’이란 팻말만 있었다. 이곳에 근무하는 동구청 직원은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숙박요금 관련사항은 구청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아무개(29·여)씨는 “꽤 많은 시간을 둘러봤지만 부당요금센터 안내판은 보지 못했다”며 “부당요금센터가 운영되고 있느냐”고 되레 물었다.

비지정 해수욕장이지만 수질이 깨끗해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는 북구 강동해수욕장에서도 숙박요금 바가지가 판을 치고 있었다. 주말 1박을 예약하기 위해 찾은 7곳의 모텔 가운데 6곳이 웃돈을 요구했다. 특히 신고한 요금의 갑절이 넘는 13만원을 부르기도 하고, 어떤 곳은 아예 예약을 받지 않았다. 웃돈을 요구한 6곳 가운데 5곳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았다. 민박 역시 방 한 칸에 5만~10만원으로 부르는 게 값이었다. 물론 부당요금신고센터도 없었다. 북구청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아 행정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달 5일 주요 관광·행락지에 부당요금센터를 설치하고 바가지 요금 실태조사와 가격표 게시 확인 등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는 2일 현재 5개 구·군청에 신고된 숙박요금 민원은 한 건도 없으며, 음식류 부당요금 신고가 8건 들어와 시정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글·사진/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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