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곳 중 24곳에서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서울 시내 예식장, 공연장, 학원 등 공중이용시설 10곳 가운데 2곳은 공기 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지난 4~6월 시내 공중이용시설 323곳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71곳(22%)에서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식장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40곳의 60%인 24곳에서 포름알데히드(시간당 120㎍/㎥)와 이산화탄소(시간당 1000ppm)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원은 24곳 가운데 13곳(54.2%)에서 이산화탄소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연장은 10곳 가운데 4곳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됐다. 업무시설과 복합건축물은 부적합률이 10% 안팎으로 공기질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름알데히드는 건축자재나 접착제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국제암연구센터에서 발암우려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졸음, 두통, 호흡곤란, 안면홍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서재율 시 위생과장은 “예식장, 학원, 공연장 등은 밀폐된 공간에 동시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검출됐고, 특히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예식장과 공연장에서는 포름알데히드에 오염돼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지하상가, 종합병원,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공기질이 관리돼 왔지만,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없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의 공기질 측정 의무규정, 측정방법과 기준 등을 담은 법령을 정비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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