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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일 놓고 ‘신경전’

등록 2007-08-14 20:44

선관위, 9일 투표 의결…다음달 19일 실시 검토
김 시장 “통보서류 뒤늦게 전달”…시간벌기 나서
전국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확정된 경기 하남시에서 투표일을 놓고 소환대상자와 선관위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려 하는 데 반해, 소환대상자는 투표율이 낮아야만 ‘소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남시 선관위는 지난 9일 선관위원 전원 회의를 열어 주민소환법 요건(투표청구권자의 15~20% 이상 서명)이 총족됐다고 결정하고, 소환대상자인 김황식 하남시장에게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등의 서류와 함께 이 사실을 통보했다. 선관위는 당시 서류 전달을 위해 김 시장의 아파트에 들렀으나 부재 중인데다,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자 시청 현관 당직자에게 이를 전해줄 것을 요구한 뒤 돌아갔다.

그러나 김 시장은 당시 ‘휴가 중이어서 13일에서야 서류를 전달 받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시장 쪽이 형식적 절차와 날짜에 집착하는 것은 투표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소환 투표를 의결하면서 소명자료 제출기한(20일 이내)을 감안해 오는 30일 투표발의를 공고하고, 투표운동기간(20~30일)을 거쳐 9월19일 투표를 실시하는 일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이는 주민소환법의 준용법령인 공직선거법(제34조)에 선거일을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말(9월22~23일, 29~30일)과 추석연휴(9월24~26일), 개천절(10월3일)이 이어져 9월19일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투표일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전달한 투표 관련 서류를 김 시장이 나흘 늦게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게 될 경우, 투표발의, 투표운동기간, 투표일 등 이후 일정이 미뤄진다.

이럴 경우 ‘수요일 투표’는 10월10일 이후로 늦어지게 되고 소환대상자 처지에선 서명활동으로 절정에 오른 주민들의 소환 열기를 식히면서 반대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또한 투표일이 어쩔 수 없이 금요일(9월21·28일, 10월5일)에 잡혀 주말이나 휴일과 이어질 경우 투표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 주민소환투표는 투표청구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해야 그 효력이 생기고 그 미만이면 개표 자체가 금지된다. 하남시 선관위는 “관련 서류가 전달 절차가 복잡하게 됐다”면서 “소환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없는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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