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노조 경영’ 등 표현못하게…노조 강력반발
“이마트를 비난하면 1회당 벌금 50만원?’
직원들이 노조 결성을 추진중인 ㈜신세계 문제와 관련해 최근 법원이 회사쪽의 ‘영업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노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법 제30민사부는 지난 24일 신세계가 이마트 노조원 등 11명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금지되는 11가지 행위를 어길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만원을 신세계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금지한 행위 가운데는 △이마트의 ‘무노조 경영’ 이념이나 ‘이마트는 악덕기업’이라는 내용을 신문 등 간행물이나 방송을 통해 알리는 행위, △이마트 수지·수원·분당점 100m 안에서 구호나 펼침막 등으로 이런 사실을 알리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노조는 “법원이 약자인 노조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경기일반노조 관계자는 “이마트의 무노조 경영 이념은 이마트 간부가 방송 등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밝인 내용”이라며 “법원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마저 도외시한 채 회사쪽의 입장을 받아들여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용인 수지점에서 노조 결성을 주도한 분회장 등 조합원 3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노·사가 마찰을 빚어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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